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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762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8,115㎡ 중 1) 제1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및 (ㅁ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8,115㎡, C 임야 1,305㎡, D 임야 11,455㎡, E 임야 18,733㎡, F 전 347㎡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8,115㎡ 중 제1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및 (ㅁ) 부분에 각 분묘를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1㎡을 점유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01㎡ 지상에 제1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설치한 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1,305㎡ 중 제2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에 분묘를 설치하고, 제2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6㎡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11,455㎡ 중 제3별지 도면 표시 (o) 부분 및 (ㅈ) 부분에 각 분묘를 설치하고, 제3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329㎡ 지상에 제2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설치한 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18,733㎡ 중 제4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및 (ㄷ) 부분에 각 분묘를 설치하고, 제4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6㎡ 지상에 제3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설치한 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바.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F 전 347㎡ 중 제5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에 분묘를 설치하고, 제5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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