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M 대 1,267.2㎡ 중 별지 도면 표시 109, 109‘, 110’, 111', 1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N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9, 109‘, 110’, 111‘, 112, 10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허’ 부분 21.91㎡ 및 고양시 덕양구 O 도로 1,704.6㎡ 중 같은 도면 표시 109‘, 110, 111, 111’, 110’, 10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퍼’ 부분 6.3㎡ 양 지상에 경량철골조 경량철판지붕 단층 무허가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01, 102, 102‘, 104’, 10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처’ 부분 0.6㎡ 및 고양시 덕양구 O 도로 1,704.6㎡ 중 같은 도면 표시 102‘, 103, 104, 104’, 10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저’ 부분 3.84㎡ 양 지상에 좌판(이하 ‘이 사건 좌판’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고양시 덕양구 O 도로 1,704.6㎡의 소유권자는 고양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P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허’, ‘처’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9, 109‘, 110’, 111‘, 112, 10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허’ 부분 21.91㎡ 지상에 이 사건 가건물 중 일부를, 같은 도면 표시 101, 102, 102‘, 104’, 10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처' 부분 0.6㎡ 지상에 이 사건 좌판 중 일부를 각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