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2,603㎡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30, 2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2,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205㎡가 2007. 4. 10. G 임야 762㎡, H 임야 1단6무보, I 임야 364㎡와 합병되었다가, 2007. 4. 18. D 임야 2,938㎡로 등록전환된 후, 2016. 7. 8. 그 중 335㎡가 분할로 J에 이기된 토지이다.
이하 위와 같은 합병 및 분할, 등록전환 전후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원고의 5촌 종질(從姪)로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216㎡ 등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4. 9. 2.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0㎡에 관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30, 29,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5㎡(이하 ‘㉮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36, 37, 25, 24,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7㎡(이하 ‘㉱부분’이라 한다) 및 자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216㎡ 중 일부 지상에 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및 점포(등기부상 표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19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5. 8.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이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이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부분 지상 주택 및 점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