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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4 2018가단8172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F 대 257㎡ 지상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F 대 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15. 4. 6. 접수 제57234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고양시 덕양구 H) 지상에 지어진 목조 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7평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1965. 4. 16. 접수 제1065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2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2㎡에는 시멘트 구조의 주택이 있고, 위 주택은 제나.

항 주택이 증축 등을 통하여 변경된 것이다. 라.

제다. 항 주택은 G의 소유였다가, 1988. 9. 29. G이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C, D, E(이하 모두 합쳐 ‘피고 등’이라 한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타인이 불법점유하는 공유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한편,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등 참조 , 공동상속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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