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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25 2014가단4876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1,68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1,6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옆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D 대 118㎡, E 대 246㎡ 및 위 각 토지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9.16㎡, 시멘트벽돌 슬래브 단층 부속사 1층 24.9㎡, 지하실 7.68㎡의 소유자이다.

다. 위 나.

항의 주택 및 부속사는 1985년경 신축된 이후 증축된 상태인데, 위 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 지상의 벽돌건물 주택과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 지상의 콘크리트 및 조립식 건물 부속사가 각 이 사건 임야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고양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 토지 지상에 벽돌건물 주택을, 이 사건 ㈁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및 조립식 건물 부속사를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공동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 토지 지상의 위 주택 및 이 사건 ㈁ 토지 지상의 위 부속사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 ㈁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지료만을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피고 소유 고양시 덕양구 D, E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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