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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6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처인 C 명의로 D과 그 형인 E(실질적인 시행자이자 도급인은 E이고, D은 E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하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북 무주군 F 외 3필지 G 연립주택 16세대(이하 ‘G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5억 2,7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도 그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2. D과 사이에, D 등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H에 대한 미장방수공사대금 약 7,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D이 원고에게 G 연립주택 중 103호, 104호, 201호, 203호, 403호, 404호 총 6세대(이하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1. 8. 31. 이 사건 각 연립주택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접수 제6977호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1.경 D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36444호로 이 사건 각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9.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연립주택에 관하여 2011.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와 I, J, K(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D 등에게 G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을 대여한 자로서, 각자의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피고는 2011. 10. 10. 이 사건 각 연립주택 중 103, 104, 201, 203호에 관하여 각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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