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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526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그 소유인 강원도 화천군 D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 2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F이 2005. 7. 15.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으며, 피고는 2005. 7. 18.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다. C은 건축 중인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6. 5. 19.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은 같은 날 피고에 의하여 추후 설립되는 법인이 위 매매계약에 의한 피고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그 뒤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2007. 5.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G에 이전하였다.

마. 원고, C, G은 2007. 5. 28. G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로부터 양수받고 C에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07. 8. 6. H, G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H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9. 4. 피고를 대리한 H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I동 J호, K호, L호, M동 N호(이하 ‘J호 등’이라 한다)를 합계 247,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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