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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228755
필요비 상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G에 소재한 H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은 I동 8세대, J동 8세대 등 총 16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로서 1978. 11.경 준공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07.경 이 사건 연립주택이 소재한 G 대지와 함께 그 인근에 소재한 서울 은평구 K동(이하 동명은 생략한다) L, M, N 토지를 공동개발 지정으로 결정하고, 또 그 인근에 있던 O 토지를 선택적 공동개발로 결정해 두었다.

나. 원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5.경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의 대표이사 P은 이 사건 연립주택 I동 Q호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P의 아들인 R은 O 및 L 토지를 P의 아내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S과 공유하고 있다.

P, R, S은 M 및 N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S은 이 사건 연립주택 I동 T호의 소유자이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연립주택 I동 U호의 소유자, 피고 C은 이 사건 연립주택 I동 V호의 소유자, 피고 D은 이 사건 연립주택 I동 W호의 소유자, 피고 F는 이 사건 연립주택 J동 X호의 1/2 지분 소유자이다.

피고 E는 이 사건 연립주택 I동 Y호의 소유자인 Z, AA 중 Z의 어머니이다. 라.

이 사건 연립주택 소유자들 일부는 2017. 6. 10.경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재건축동의서(건축심의 및 허가 설계용)’(이하, ‘이 사건 재건축동의서’라고 하고, 그 내용에 따른 재건축을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에 서명ㆍ날인을 하였는데, 그것은 부동문자로 '건축장소 : 서울 은평구 L, M, G, N, O 상기 지번에 재건축을 동의합니다.

전용 18평(분양 25평형). 무료 베란다 확장해서 시공해 주는 조건. 5층 앞면 AB호, AC호부터 10층 AD호, AE호, 11층 1세대 도합 13세대를 가지는 조건. 각 세대 이주비용은 무이자 일억 원으로 한다

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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