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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7나11400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10. 8. 익산시 C 전 1,196㎡과 D 답 4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평지붕 5층 연립주택 건물(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E는 2011. 6. 13.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주식회사 E(대표 사내이사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8828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9. 12.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2011. 6. 14.부터 연립주택의 철거완료일까지 월 3,42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관련 판결은 2013. 10.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양해각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주식회사 E 대표 피고 B은 F과 친구관계이고, F, G, H, I(이하 ‘F 등’이라 한다)는 새차업자이다.

피고 B은 2011. 6. 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연립주택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F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2011. 6. 9. 연립주택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사실은 토지 임료 채권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를 방지하고자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꾸미는 가장매매를 한 것이다.

연립주택에 관하여 2011. 6. 13.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피담보채권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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