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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7나1138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10. 8. 익산시 D 전 1,196㎡과 E 답 4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평지붕 5층 연립주택 건물(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F는 2011. 6. 13.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주식회사 F(대표 사내이사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8828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9. 12. “주식회사 F는 원고에게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2011. 6. 14.부터 연립주택의 철거완료일까지 월 3,42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 19. 연립주택 G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22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12. 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2016나7942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27.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7.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2. 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양해각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주식회사 F 대표 피고 B은 H과 친구관계이고, H,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는 새차업자이다.

피고 B은 2011. 6. 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연립주택에 관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이 명의를 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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