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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2293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연립주택의 신축 1) 주식회사 지앤지그린(이하 ‘지앤지그린’이라 한다

)은 2006. 12. 22. 서귀포시 I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 신축과 관련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5. 16. 착공신고를 하고, 주식회사 이다종합건설과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3. 20. 형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형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9. 3. 5. 지앤지그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를 포기하였고, 지고아이디 주식회사가 2009. 3. 20.부터 2009. 7. 31.까지 위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경매신청에 따라 2010. 9.경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지앤지그린은 2010. 12.경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J이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와 공사관련 권한을 양도대금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J은 재전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0원에 도급주어, 재전건설 주식회사가 2010. 12. 24.부터 2011. 4. 24.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1. 9. 30.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J은 2011. 9. 30. 서원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2012. 2. 10. 위 계약을 하자발생,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합의해제하였고, 2012. 3. 24. 아울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울건설’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공사를 공사기간 2012. 3. 26.부터 2012. 4. 5.까지 공사대금 1,1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울건설은 2012. 3.경 이 사건 연립주택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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