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연립주택의 신축 1) 주식회사 지앤지그린(이하 ‘지앤지그린’이라 한다
)은 2006. 12. 22. 서귀포시 I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 신축과 관련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5. 16. 착공신고를 하고, 주식회사 이다종합건설과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3. 20. 형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형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9. 3. 5. 지앤지그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를 포기하였고, 지고아이디 주식회사가 2009. 3. 20.부터 2009. 7. 31.까지 위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경매신청에 따라 2010. 9.경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지앤지그린은 2010. 12.경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J이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와 공사관련 권한을 양도대금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J은 재전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0원에 도급주어, 재전건설 주식회사가 2010. 12. 24.부터 2011. 4. 24.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1. 9. 30.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J은 2011. 9. 30. 서원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2012. 2. 10. 위 계약을 하자발생,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합의해제하였고, 2012. 3. 24. 아울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울건설’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공사를 공사기간 2012. 3. 26.부터 2012. 4. 5.까지 공사대금 1,1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울건설은 2012. 3.경 이 사건 연립주택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