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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2:59경 남양주시 B 소재 C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별내역으로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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