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6』
1.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07: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타면서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흘읍 태봉로 144에 있는 소흘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12:47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개인택시를 타면서 “포천 송우리로 가자”라고 말하며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천시 I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0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4:10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1세)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소고기 등심 500그램과 소주 1병 등 시가 4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01』 피고인은 20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