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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1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8:45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데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영업용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위치한 봉래시장입구, 청학동시장 및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201동으로 가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 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 3곳으로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16,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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