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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1』 피고인은 2014. 11. 27. 01:22경 안동시 영가로 13 고려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를 타고 예천시 용궁면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35,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088』 피고인은 2014. 11. 2. 03:50경 대구 북구 침산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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