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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1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679』 피고인은 2013. 10. 24. 03: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09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액수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680』 피고인은 2014. 1. 27. 03:10경 인천 송도유원지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인천 영업용 택시를 타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듯이 위 피해자를 속이고는 같은 날 03:59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31(고척동 가든상가) 앞까지 피해자 운행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 요금 4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681』 피고인은 2014. 3. 17. 06:20경 인천 서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리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경인로 343 명포차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6,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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