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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03 2014고정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0』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 01:11경 속초시 청학동 청학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그랜져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35만 원의 요금 지급을 약속하며 경유지와 목적지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시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267.7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5. 02:0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위 오산시청 근처로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위 개인택시 내에서 조수석에 앉은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개인택시의 대시보드 부분과 전면 유리창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 크래쉬패드 교환 등 수리비 721,8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개인택시를 손괴하였다.

『2014고정31』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4 12:00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코오롱스포츠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학산교통 소속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기도 오산까지 가는데 얼마냐, 택시비로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서부터 경기도 오산시까지 가게 한 뒤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요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및 톨게이트비 영수증,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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