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7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28.,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갑제1호증(차량 담보대출 확인서), 갑제2호증(피고의 인감증명서)을 제출했는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등). 나.
그런데 위 갑제1호증은 피고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C에게 차용금액란, D, 차용기간란 등이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ㆍ날인만을 하여 교부했던 것을 원고가 C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각 공란을 보충하고 하단에 “A 귀중”이라고 기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위 공란 등을 보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갑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