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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2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7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28.,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갑제1호증(차량 담보대출 확인서), 갑제2호증(피고의 인감증명서)을 제출했는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갑제1호증은 피고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C에게 차용금액란, D, 차용기간란 등이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ㆍ날인만을 하여 교부했던 것을 원고가 C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각 공란을 보충하고 하단에 “A 귀중”이라고 기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위 공란 등을 보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갑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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