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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14 2019가단7048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시를 운전하던 C은 2015년 초경 친분이 있는 피고에게 금액, 이자율, 차용인, 연대보증인, 채권자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현금보관증 3장(이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제시하면서 ‘지입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하니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각 현금보관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었다.

나. 그 후 C은 유류공급선의 잔여 유류를 싸게 사서 공급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을 제시하였고, 원고로부터 2015. 7. 20. 3,000만 원, 2015. 12. 25. 2,000만 원, 2016. 5. 23. 2,000만 원을 각 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C이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의 금액란 등을 스스로 기입하였고, 피고에게 위 대여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리지 않았으며, 원고도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금 및 미지급 이자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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