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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5845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 25. 주식회사 C에게 2014. 3. 31.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주식회사 C이 2014. 5. 30. 원고에게 위 각서상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갑 제1호증의 1(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본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에 현출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D의 모친인 사실, E이 2014. 1. 20.경 친구인 D에게 주식회사 C으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면서, D의 신용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친인 피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한 사실, 이에 D은 2014. 1. 20. 피고에게 D 자신이 중국에서 낳은 딸을 입양하는 데 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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