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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200855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19. 145,016,000원을 이자는 연 12%, 변제기는 2011. 6. 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원고가 제출한 갑 제39호증(위임장)은 아래 ‘제2.의 나.의 1)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24. 220,000,000원을 이자는 연 12%, 변제기는 2010. 5. 1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갑 제39호증 위임장,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금원 차용과 상관없는 용도로 원고에게 보내 준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백지위임장 갑 제37호증 '을 이용하여 원고가 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위임장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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