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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8 2020구단561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전기공으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주식회사 C 시행의 울산 D 복합시설 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1. 29. 건물 내부 벽체 입선 작업을 하다가 작업 발판 아래에 쓰러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동료 직원의 응급조치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구토 및 어지럼증 증상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후 발생한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뇌지주막하출혈, 수두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일용직 전기공으로 입선작업 수행하며 발ㅔ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7시간 15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41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18분이고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소수 의견 있으나, “재해 직전 급격한 업무적 환경변화나 단기간의 업무적 증가 및 장기간의 업무적 과로가 인지되지 않고 고지혈증의 기존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동의 의견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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