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원에어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 5. 25. 00:40경 퇴근 후 집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어 강동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전교통동맥류파열,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의학영상자료상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45분, 발병 전 1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5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발병 전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지방출장 업무와 이로 인한 운전 업무로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냉난방기 설치 업무를 동료들과 함께 하며 재해 전 4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출장 업무 시 운전을 교대로 한 점, 업무의 양(출장내역) 등 검토한 바 업무상 과로 기준에 미달하여, 흡연력, 음주력 등 개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악화가능성이 업무관련성보다 크므로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이유로 불승인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뇌동맥류라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