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C빌딩의 기계실에서 기계점검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인바, 2016. 5. 2. 19:00경 당직근무 중 발생한 두통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혈관 연축에 의한 뇌경색, 뇌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34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 20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당직 근무시 야간업무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업무시간이 만성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었으며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흡연, 당뇨 등 개인적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악화가능성이 업무관련보다 커 상병과 재해 ‘업무’의 오기로 보인다. 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