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E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9. 1. 진단 시약 및 장비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무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업무의 책임자로서 모든 프로젝트의 실무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실무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7. 12. 29. 05:59경 자택에서 비명과 함께 침대 위에 쓰러져 구급차를 통해 인근 G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무산소성 뇌 손상’, ‘경련성 발작’,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1. 9. “망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으로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약 4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업무수행 시 스트레스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