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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9 2017구합62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6. 5. 20.경부터 2016. 3. 3.경부터 2016. 5. 19.경까지는 E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도급인인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후 발생하는 건축자재를 외부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0. 15. 16:20경 업무를 하다가 휴식을 취하던 중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우반신 편마비, 실어증, 회전낭대 증후군(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6.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자재인 유로폼(15∼20kg), 합판(4∼6kg), 비계파이프(20kg) 등을 직접 어깨에 메거나 들어 건축자재를 쌓아 두는 곳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중량의 건축자재를 옮기기 위해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루 8시간 동안 수행한 점,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5일(2016. 10. 1.∼10. 15.) 중 14일 동안 근무하였고, 2016. 10. 6.부터 10. 15.까지 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업무시간인 36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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