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9.22 2019구단678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9년생)는 2016. 11.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소재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8. 1. 29. 02:3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중증 어르신 8명(남성)을 전담하면서 여성보호사 1명과 함께 4인(남성)의 어르신을 함께 케어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 역시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은 점,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약 37시간 24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4시간 12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5시간 3분 정도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은 점,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