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41,876,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9. 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상가동 지하층 F, G, H호(이하 ‘이 사건 사우나’이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2) 피고 D(I생)은 피고 C의 처 J(K생)의 언니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 B는 2014. 8. 19.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2014. 9. 1.부터 2019. 8. 30.까지 보증금 17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때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피고 D의 성명이, 임차인의 대리인란에는 피고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 기재에 있어서도 원고 B는 대리인란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 피고 C의 성명이 대리인란에 기재된 것은 당사자들의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와 피고 C이 계약의 당사자라는데 다툼이 없다. 피고 D의 성명 기재 좌측 상단에 피고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하절기 7, 8월은 월세를 공제한다.
임대계약은 2014. 9. 1.부터 2019. 8. 30.까지로 한다.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비는 오십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은 임대인이 이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환불 시에는 임차인 D씨에게 지급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에 따르면, 위와 같이 ‘D’ 기재의 바로 하단 부분에 ‘C’이 부기되어 있다.
C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1 원고들은 2014. 9. 이후 차임이 4번만 지급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