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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나40595
월세연체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6. C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3만 원, 임대차기간 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6. 이후 월 차임 33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는 이사비용으로 200만 원, 부동산중개료로 98만 원 합계 298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가 입주하기로 한 교회 건물에 입주를 하지 않아 월 30만 원의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차임 지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C의 주민번호와 성명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원고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6. 12. 14.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42418호로 건물명도 및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 ③ C는 피고의 모친으로 피고가 1928년생인 C를 대리하여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는 2017. 2. 3.까지 원고에게 연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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