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피고 B은 2014. 4. 4.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제2층 F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2.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세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2.부터 2018. 3. 11.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주식회사 G’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피고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 신탁등기된 상태이며 소유자 피고 B/수탁자 소외 회사 : H - 현시설 확인 및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한 계약임 - 부동산에서 대리 계약함/모든 관리 임대료 등은 C 부동산에서 위임관리함 - 계약만료시 임대보증금 6천만 원은 소유주 피고 B과 위임자 피고 C이 책임지기로 한다. 4) 원고는 피고 C에게 2017. 2. 27.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원을 소외 I을 통하여 지급하고, 2017. 3. 13. 나머지 54,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J조합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부동산 공제계약 한편,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 2016. 8. 29. 피고 C과 공제금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위 손해를 보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