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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12 2013가단37205
장비임대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경까지 피고가 지정한 E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기계(굴삭기)를 임대하였는데, 그 장비임대료 중 원고가 7,099,460원, 선정자 C이 1,350,000원, 선정자 D이 6,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선정자들도 지급명령신청서에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를 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전화하여 굴삭기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은 소외 회사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 일부 임대차계약서의 하수급자(하청)란에 소외 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 D과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임차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선정자들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기재하여 발행한 점, 소외 회사의 직원 증인 G도 위 공사를 H에게 직영으로 맡겨 H이 전체 현장을 관리하였고 피고는 H 밑에서 작업반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직영 공사대금은 H에게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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