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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11.07 2013가합405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C는 부부이고, 피고 D, E은 피고 B, C의 아들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남편 F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협의한 후, 원고와 F의 합의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2. 11. 피고들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한편, F과 피고 B는 2013. 2. 2. 거제시 H에 있는 I횟집에서 만나 ‘피고 B,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계약의 내용, 특약사항, 임차인란은 원고의 딸 J이 미리 기재하여 둔 상태였고, 피고 B는 임대인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과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F에게 자신과 피고 C의 인감을 건네주어 F이 피고 B, C의 서명 옆에 그들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3. 2.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 B, C가 이 사건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시설비 등으로 합계 4억 원(정확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다시 알려주겠음)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항의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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