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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2788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원고 B, C를 대리한 원고 A와 피고는 2011. 11.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중 일부(이하 임대차목적 부분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A와 피고는 그 당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피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용도를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아 용도변경을 신청한 뒤 사용승인까지 받아 원고들에게 2012. 3.경까지 위 구분건물을 인도해주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용도가 변경되면 잔금을 지급한 후 병원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 6억 원(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11. 12. 15.에 지불하며, 잔금 2억 4,000만 원은 용도변경일에 지불함) 차임 : 월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임대호수 : 2층(201호 ~ 255호), 3층 전체 중 314호, 315호 제외, 4층 전체 중 412호, 413호 제외, 5층 전체 중 507호, 508호 제외 (2층 55호, 3층 38호, 4층 37호, 5층 37호, 합 167호 관리단에 1억 원 기부 조건으로 렌트 프리기간을 6개월을 준다.

임대인 : E건물 관리단 대표 피고 임차인 : 원고 A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원고 A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 모두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특약 사항

2. 본 계약은 E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와의 계약이며 본 계약의 모든 책임은 운영위원회와 회장 피고(임대인 대표)가 지기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용도변경 동의서 및 임대동의서를 임대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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