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 이하 “피고 한라”를 “주식회사 한라”로, 제4면 3행 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각 고친다(이는 제2항 이하에서도 같다).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 및 ‘전유부분 세대별 보수비 집계표’ 중 이 판결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 및 ‘미양도세대 전유부분 세대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판결의 위 각 별지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5면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공용 648,979,272 제1심 인정 1,458,456,850 - [공용 67-1] 548,292,335 - [공용 67-2] 45,018,149 - [공용 68] 216,215,433 [공용추가 4 발전기 내부 벽체 마감 미시공] 48,339 42,581,755 248,744,854 제1심 인정 68,163,140 [공용추가 5] 6,290,652 [(추가)공용 11] 145,975,888 [(추가)공용 12] 28,315,174 101,309,517 81,295,477 182,764,007 제1심 인정 180,517,118 [(추가)공용 1-7-1 지하주차장 보, 슬래브 균열(0.3mm 미만] 342,303 [(추가)공용 1-7-3 지하주차장 보, 슬래브 습식균열] 357,855 [공용추가 7-1] 1,546,731 201,105,091 제1심 인정 117,690,036 [공용추가 6] 83,415,055 857,800,701 1,506,779,973 전유 110,493,996 177,896,037 197,787,975 제1심 인정 116,625,628 [(추가)전유 9 81,162,347 0 1,636,713 2,653,630 3,328,072 383,302,427 493,796,423 합계 759,473,268 220,477,792 446,532,829 101,309,517 82,932,190 185,417,637 204,433,163 1,241,103,128 2,000,576,396 제6면 1행 “95.57%”를 “95.61%”로, 같은 면 2~3행"400,950,437원 =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