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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6758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다.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6. 26.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설계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피고 대림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 되었다.

(2) 이에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 및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 장은건설과 피고 대림산업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대림산업이 일부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부분 도장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구체적 하자보수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비 총괄표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설계상 미시공 변경시공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공용 부분 29,108,153 63,916,730 81,459,197 174,484,080 128,428,959 105,769,802 261,551,541 202,845,341 337,061,972 1,035,657,615 1,210,141,695 전유 부분 - 30,199,312 46,248,377 76,447,689 170,904,388 45,945,589 8,334,739 7,104,956 1,134,476 233,424,148 309,871,837 합계 29,108,153 94,116,042 127,707,574 250,931,769 299,333,347 151,715,391 269,886,280 209,950,297 338,196,448 1,269,081,76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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