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의 별지 1, 2를 뒤의 제2항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 고치고, 제6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6면 각주 위 1행부터 제7면 1행까지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채권양도세대별 보수비 집계표의 기재와 같고, 그 구분소유자들의”를 삭제함과 아울러 별지 3을 이 판결 별지 3으로 교체하고, 제7면 2행 “551,136,877원”을 “643,366,808원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H에 대한 2015. 12. 11.자 감정보완촉탁 결과의 채권양도세대 하자부분 보수비 합계 539,474,345원(뒤에서 보는 전유 8-5 보수비의 수정이 반영되어 있다) - 위 감정보완촉탁결과의 채권양도세대 전유 9-2 보수비 14,653,973원 당심 인정 전유 9-2 보수비 합계 125,471,624원 - 별지
3. 기재 당심 인정 채권미양도세대 전유 9-2 보수비 6,925,188원 "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588,172,562 제1심 인정금액 1,247,875,031원 공용 13-1 당심 인정금액 1,121,452원 - 공용 10-8 제1심 인정금액 120,915,572원 - 공용 10-9 제1심 인정금액 302,434,589원 - 공용 10-19 제1심 인정금액 507,988,182원 공용 10-19 당심 인정금액 1,270,514,422원 376,258,447 250,314,668 제1심 인정금액 247,864,668원 공용 8-1 당심 추가인정금액 2,450,000원 269,554,397 29,277,507 700,978,757 3,214,556,338 전유부분 366,369,486 제1심 인정금액 272,658,015원 - 전유 8-5 제1심 인정금액 57,721,701원 전유 8-5 당심 인정금액 41,578,198원 - 전유 9-2 제1심 인정금액 15,616,650원 전유 9-2 당심 인정금액 125,471,624원 262,718,627 19,05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