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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20나2006816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 및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 3 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한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면 마지막 행 ~5 면 5 행( 표를 포함한다)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 B이 일부 하자 보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2 하자 목록 별 보수비 집계 표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고, 그 보수비용은 아래 하자 보수비 총괄 표 기재와 같다( 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이 감정 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은 수정 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였다). [ 하자 보수비 총괄 집계 표] 구분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 합계 미 시공 변경 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10년 차 전유 부분 70,336,530 741,335,737 135,658,964 236,217,431 0 6,074,842 3,691,813 2,111,071 1,195,426,388 공용 부분 208,710,957 1,840,715,827 62,927,049 111,971,458 17,054,708 294,349,631 7,356,193 231,470,517 2,774,556,340 합 계 279,047,487 2,582,051,564 198,586,013 348,188,889 17,054,708 300,424,473 11,048,006 233,581,588 3,969,982,728 ( 단위: 원) 』 [ 전유 10-13] 각 평형 경량 천장틀 변경 시공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도서에 경량 천장틀의 고정방식을 ‘ 인서트- 행어 볼트 방식 ’으로 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서트 매립공사를 생략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 톱니 형 고정방식’ 을 사용하여 공사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한다.

[ 배척, 하자 제외] 감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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