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면 상단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세대 욕실, 발코니 액체방수 변경시공’, ‘지하주차장, PIT층 벽체, 바닥방수 액체방수 두께부족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인정됨에 따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항목들 중 [전유추가1], [공용추가2, 4, 5] 항목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하자로 인정되었다.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와 그 합계 금액이 제1심 인정금액보다 증액되었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72,276,000 - - - - 107,663,000 179,939,000 전유 42,402,000 - - - - - 42,402,000 합계 114,678,000 - - - - 107,663,000 222,341,000 (단위 : 원)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로 교체한다
(하자 인정 여부 및 적정한 보수 방법과 보수비용 등에 관한 양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과 감정인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비용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4면 10행부터 12행까지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
)의 제1심 및 당심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및 사단법인 FQ(이하 ‘FQ학회’라고 한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