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BJ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결론 부분 제외,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와 “별지2 전용 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번호 하자내용, 부위 중요도 보수비 산 정 방 법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설계상 하자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소 계 전용 026 전유세대 내부 AD/PS 조적벽체 외기에 직접 면한 벽 단열재 부족시공에 의한 공극 발생 보수비 3,174,485 감정인 BQ의 2018. 8. 13.자 감정보완 결과(피고들이 2018. 5. 16. 신청한 2차 감정보완신청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부분 하자보수비 합계를 2,180,205원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전유부분 조사거부 및 부재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994,280원 = 7,102원 × 140세대)를 합산하여 제1심 판결이 인정한 “33,925,205원” 대신 “3,174,485원”을 인정한다.
아래 [표]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해당 부분도 이를 반영하여 감액한다.
3,105,941 1안 [부분 도장 합계] 14,168,416 80,408,873 118,692,735 22,178,825 49,269,124 1,053,943 6,055,562 78,557,453 291,827,477 제1심 판결의 “별지2 전용 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중 다음 해당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3 전유 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채권양도세대)”와 “별지4 원고별 인용금액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 제11면 제10행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을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면 제12행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