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끄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위 업소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총길이 11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좌측견관절염좌, 좌측손목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성이 농후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7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며 작량감경의 여지도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격투 중에 일어난 사건인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징역형 이상 폭력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기간을 늘리면서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