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노22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다수의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어 폭력성이 농후하고, 피고인은 주로 음주상태에서 전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문제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음주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상당기간 피해자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