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19고단2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16:2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정상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그곳 산림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60세)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너가 뭔데 담배를 끄라고 하냐, 이 정상에서는 불날 일이 없으니 괜찮다. 이 건방진 놈이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2019. 5. 24.경부터 2020. 6. 9.경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