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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7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6: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끄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30세)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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