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정13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2015. 8. 10.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 있는 편의점에 담배를 사려고 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편의점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 등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말하다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어서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훈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