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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6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4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대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15세)의 왼쪽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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