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31』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7. 11. 05:16 경 서울시 동작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금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금액 미상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02:41 경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G( 법인 명 H)' 식당에서, 그 곳 출입문 좌측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내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38,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7. 20. 04:13 경 서울시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L' 기숙사에서,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기숙사 안으로 침입한 후 2 층 복도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2개, 회색 티셔츠 1개, 청색 남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상습 절도 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7. 23. 14:32 경 군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교회 '에서 위 교회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 23. 14:37 경 군포시 P에 있는 'Q' 앞에서, 그 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눈으로 확인한 후 훔칠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