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4666』 피고인은 2017. 5. 31. 02:56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강하게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POS 기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만 원과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담배 26 갑,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5213』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02:12 경 춘천시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위 가게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1) 2017. 5. 29. 02: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02:19 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위 가게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29. 03: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03:14 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위 가게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