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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1 2017고단96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7]

1.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22.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뜯어 경첩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다가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가게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뜯어 경첩을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다가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가게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3. 22.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다가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가게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2.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벌리고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4. 00:04 경 고양 시 덕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병원’ 앞에 이르러 위 병원 앞에 떨어져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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