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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0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4. 중순경 범행(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중순 13:0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가구 공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 1만 원권 현대 백화점 상품권 3 매 및 5,000 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16.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16. 02:00 경 서울 강남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가 가게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원과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통장 20매, 신용카드 2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5. 29. 범행(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06:40 경 서울 강남구 I, B03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만 원, 신용카드 2매, 운전 면허증 1 매 및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크로스 백( 힙 색)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경남 창원 여죄관련 범죄 일자 변경),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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