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4.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15:1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7. 7. 20. 11:09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주차된 G 화물차량 옆에서 피해자 H이 화물차량 적재함에 파 지를 적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보조의 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4,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6. 06:30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01:04 경 청주시 서 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김치 냉장고 위 일회용 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